HOME >ABOUT US >COLUMN 2019년도 최저시급 8,350원 소개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처벌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, 병과 가능구분 시급 월급 2019년 8,350원(2018 대비 10.9% 인상) 1,745,150원 최저임금보장제도개요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적용대상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적용제외하고,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을 개정(‘17.9.19. 개정, ’18.3.20 시행)[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] ①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(90% 지급) 규정 적용 제외② 사문화된 감시‧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삭제(‘15년부터 100% 적용)결정방법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최저임금 현황 최저시급, 최저임금 현황산입범위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〔별표1〕에 따른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함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,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,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수당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