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기에서 그 문의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, 외국인을 고용할 때의 절차와 외국인이 취업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려 한다.
①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사업자의 내국인을 구하려했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. 이는 고용허가제에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다했는지 보는 절차이다. 내국인구인노력기간은 14일이며, 예외적으로 신문, 방송,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이 된다.(ex. 구인노력의 예로 워크넷에 구인신청)
내국인 구인노력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, 외국인 고용할 자격이 되는 사업장은 3개월 이내로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.
그럼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(3배수)하며,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된다.
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된다.
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는 전달받는다.
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 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절차를 거치고, 각 국가별,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 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(20시간)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된다.
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은 산업연수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, 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송출국가(기관),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, 비영리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담당하게 된다.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, 노동위원회,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. 사용자는 단초 외국인근로자 도입 시 대행업무를 담당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고충 상담, 통역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
코리안 드림을 가슴에 품으며 한국으로 온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 현장이나 한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,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을 맺으려 한다.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, 사회,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면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한층 더 밝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.